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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준비서류부터 홈택스 이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급여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해 종합해 신고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수입이 발생한 경우
- 수입금액에서 경비(비용)를 뺀 과세표준이 0원 초과인 경우
- 원천징수 없이 직접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을 꼭 기억해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 신분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경비 증빙자료 (카드/현금영수증/계좌내역 등)
- 기타 소득증빙자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유형 확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선택)
- 소득금액, 필요경비 입력
-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 입력
-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가능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 3억 원 ~ 5억 원: 40%
- 5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환급과 납부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2~3주 안에 환급이 완료돼요.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를 꼭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간 절대 준수
- 경비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세액공제 항목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보관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쉽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올해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세금 걱정 없이 신고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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